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 “근로자위원들, 위원회 조속 참여해야”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 “근로자위원들, 위원회 조속 참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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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2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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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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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기한 준수, 국민 모두에 대한 법적 책무”

노동계를 대표한 근로자위원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하여 한 달 동안 위원회가 파행에 이FMS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6월 25일 ‘최저임금 심의 파행에 대한 공익위원 입장’을 다음과 같이 천명하였다.

노동계의 최임위 불참이 한 달째 계속되고 있다. 노동계 불참에도 불구하고 기 합의된 현장방문 활동과 전문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했으며 전원회의 역시 한차례 연기를 제외하고는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 모든 진행 상황은 근로자위원들과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은 노·사·공익 3주체의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정해야 함에도 한 축인 노동계의 불참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고용노동부 장관이 요청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

공익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노사의 참여가 중요하지만, 최저임금의 법정 결정 기한을 준수하는 것은 근로자, 사용자, 더 나아가 국민 모두에 대한 법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현 상황의 심각성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공익위원들은 “8월 5일까지 반드시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결정, 고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향후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며 근로자위원들의 조속한 참여를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참여 지연에 따른 시간적 제약을 감안하여 진지한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척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며, 그간 꾸준히 참여해 온 사용자위원들이 앞으로도 계속 진정성을 갖고 논의에 참여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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