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사망 세아창원특수강에 작업중지 명령

산재 사망 세아창원특수강에 작업중지 명령

  • 철강
  • 승인 2018.06.28 09:32
  • 댓글 1
기자명 송철호 기자 chso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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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중지 명령, 개선조치 이뤄질 때까지 실시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세아창원특수강 일부 공정에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지시했다.

  지난 22일 발생한 이번 사망사고에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23일 세아창원특수강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25일에는 작업중지 명령을 지시했다.

  작업중지 명령은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에 개선조치가 이뤄질 때까지 실시하며, 사업장 안전조치가 마무리돼 해당업체가 해제 요청을 하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 명령을 해제하게 된다.

  한편, 이번 산재는 지난 22일 밤 11시 50분 쯤 세아창원특수강 산세 공정에서 일하던 A(56) 씨가 대차(제품운반기구)에 머리를 부딪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한 사고로, 이번 사고와 관련해 경찰은 안전관리자 등 공장관계자를 불러 안전조치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세아창원특수강 측도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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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2018-06-29 02:26:23
죽은 사람만 억울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