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업은 우선 소결로 부터 기준 강화 적용키로
환경부가 석탄화력발전소, 제철소 등 미세먼지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4개 업종 3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현재보다 2배 이상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키로 했다.
배출허용 기준이 강화된 대기오염물질은 미세먼지(PM2.5)를 발생시키는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 3종이다.
적용대상 사업장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 제철업, 석유정제업, 시멘트제조업으로 4개 업종 31개 사업장이다.
제철업 등 3개 업종은 전체 공정이 아닌 미세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일부 공정의 배출허용기준이 우선 강화된다.
제철업은 소결로가 이번 기준강화 대상으로 먼지는 30㎎/㎥에서 20㎎/㎥, 황산화물은 130~200ppm에서 90~140ppm, 질소산화물은 120~200ppm에서 100~170ppm으로 약 1.2∼1.5배 강화됐다.
석탄화력발전소는 배출허용 기준이 항목별로 약 1.4∼2배 강화된다. 먼지는 현행 20∼25㎎/㎥에서 10∼12㎎/㎥ 수준으로 강화되며, 황산화물은 80∼100ppm에서 50∼6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70∼140ppm에서 50∼70ppm으로 강화된다.
한편, 환경부는 이번에 기준이 강화되지 않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일부 공정과 일반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현재보다 평균 30% 이상 강화하는 기준을 마련 중에 있으며 2020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