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그룹 건설사 등 3곳, 공정위 고발

SM그룹 건설사 등 3곳, 공정위 고발

  • 철강
  • 승인 2018.07.20 19:05
  • 댓글 1
기자명 박진철 기자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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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고발 요청

  포스코 스테인리스 스틸 서비스센터(SSC)인 신광과 알루미늄 기업인 남선알미늄 등 금속 관련 기업을 소유한 SM그룹(우오현 회장)의 건설 계열사들이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고발당하게 됐다.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으로 수급기업에 피해를 준 우방산업, 에스엠상선, 화산건설 등 3개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소기업부)는 19일 제8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우방산업, 에스엠상선, 화산건설 등 3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고발 요청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소기업부에 따르면 3개 기업은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등으로 관련 중소기업에 피해를 야기했다.

  우선 우방산업은 46개 수급기업에 토공사, 레미콘 및 가구 등의 건설 또는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 34억6,800만원을 미지급하고, 89개 수급기업에 지연 이자 2억2,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 및 과징금 5억1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에스엠상선도 41개 수급기업에 석공사, 레미콘 등의 건설 또는 제조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74억7,800만원을 미지급하고, 55개 수급기업에 지연 이자 1억4,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 및 과징금 3억6,8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밖에 화산건설도 11개 수급기업에 건설 및 용역 위탁하면서 서면 발급의무를 위반하고,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및 하도급대금 14억4,100만원과 지연이자 1,200만원을 미지급한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재발 방지 명령 및 과징금 5억4,900만원을 부과받았다.

  한편, 중소기업부는 고발을 요청하는 3개 회사 모두 하도급대금 또는 지연 이자 지급 의무를 소홀히 해 이 사건 외에 동일 유형 위반행위로 수차례 공정위로부터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부는 이번 사안이 피해액이 크고, 피해 기업 수가 많으며, 유사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고질적인 하도급대금 지연 지급을 근절하고, 대금 제때 주기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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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8 15:38:00
역시 양아치기업맞네...세무조사좀 들어가자 탈탈털어야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