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위, “안전기술 기준 개정 심의”

광산안전위, “안전기술 기준 개정 심의”

  • 비철금속
  • 승인 2018.08.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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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간언 기자 kuki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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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통일·갱내 통신 등 실질적 사안 다뤄

  제4차 광산안전위원회(위원장 정소걸)가 최근 정선 국가광물정보센터에서 열려 광산안전 기술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위원회의 주요 안건으로 ‘광산안전기술기준 일부개정안(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용어 통일, 발파 작업자 명확화 등)의 심의 의결과’, ‘갱내통신(위치·음성) 효율화 방안’, ‘석탄광 갱내 충진제 활용방안’ 등이 다뤄졌다.

  위원회 개최에 앞서 광산안전 위원들은 영월 ㈜오미아코리아 서진광업소를 방문해 광산안전 현황을 청취하고 레스큐챔버(Rescue Chamber)등 구호장비 현장을 견학했다. 

  한편 광산안전법 제정에 따라 2017년 설립된 ‘광산안전위원회’는 채광, 탐사, 안전관리 등 6개 분야 전문가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유관기관 소속 위원 20인으로 구성돼 있다. 

  분기별 회의를 통해 광산안전기술기준 제개정과 운영을 논의하고 있으며 주관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이며 한국광물자원공사가 운영 전반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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