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3일 세종시 본위원회에서 심리를 열고 영풍 석포제련소의 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영풍 측은 현재 기각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전달 받지 못해 향후 계획에 대해 입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으며 추후 계획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풍은 지난 4월5일 경북도로부터 폐수방류에 대한 책임을 물어 20일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2018년 6월 11일부터 30일까지 조업정지를 받았지만 영풍 측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업정지처분 취소청구를 신청해 지금까지 연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