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시행까지 1년 2개월

근로시간 단축 시행까지 1년 2개월

  • 철강
  • 승인 2018.11.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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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희정 기자 hjkim@s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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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시대가 도래한다.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상승보다 근로시간 단축을 훨씬 더 심각한 문제로 꼽는다. 생산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법령 시행까지 남은 기간은 1년 2개월로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는데도 한계가 있다. 결국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중소기업에 ‘생산 요소 확보’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 경영을 어렵게 하는 문제 중 하나는 바로 ‘인력’이다.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하는 제조업 특성상 공장이 수도권과 가까이 있기는 어렵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입사 지원자는 줄어들고, 특히 공장에서 일할 사람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다. 그 대안으로  ‘스마트 공장’을 구축하는 방법이 있으나 기계가 자동으로 움직여도 그것을 가동할 최소한의 인력은 필요하다.

잔업 시간이 줄어 임금이 감소하는 것도 큰 문제다. 잔업 시간에는 추가 근로 수당이 붙어 본 임금보다 30%가량 더 지급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근로시간이 제한될 경우 이를 맞추기가 어렵다. 경영자 입장에서는 총 생산량이 줄어 매출이 감소하는데 기존 임금을 그대로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수출이 매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기업은 타격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생산을 늘려 판매 시장 점유율을 넓혀야 하는 시점에 ‘성장 동력 확보’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는 집중 근무가 필요한 업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인 근로제도 개정이 추가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로서는 주요국 수준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장 유동적인 대안이다. 지금은 2주, 3개월로 제한돼 있으나 이를 3개월, 1년으로 연장 할 경우 근로시간 단축 제도 내에서 보다 유동적으로 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실제 독일, 일본, 미국, 프랑스, 영국 등과 같은 선진국들은 1년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운영한다. 특히 일본은 ‘일하는 방식 개선’과 관련해 노동기준법을 개정해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했다.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까지 유예기간은 1년 2개월 남았다. 올해도 벌써 막바지에 접어든 이 시점에 중소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 제도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더 높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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