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88.5%, “기업 생존에 공동·협업 사업 필요”

중소기업 88.5%, “기업 생존에 공동·협업 사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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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1.2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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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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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 공동·협업사업 정책지원을 위한 조사’ 발표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올해 7월부터 9월까지 10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공동·협업사업 정책지원을 위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88.5%(매우필요(41.2%)+다소필요(47.3%))가 공동·협업 사업이 기업 경영에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협업사업이란 공동구매·판매, 공동마케팅, 사업 제휴 등 중소기업들이 개별로 이룰 수 없는 경영활동을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수행하여 경제적 효과를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中企 ‘혁신성장’ 방안으로 제시한 “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한 규모의 경제 구현”의 현장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공동·협업사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기업 중 공동·협업사업 필요분야로는 ▲마케팅(57.0%) ▲구매(49.4%) ▲기술개발(45.5%) 순으로 조사되었다.

필요분야로 마케팅과 기술개발이 높게 나타난 것은 중소기업의 낮은 영업이익률과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없는 결과로 인한 수요로 판단되며, 해당 분야의 공동·협업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공동·협업사업 참여경로는 “조합·단체 등에서 정보제공”을 통해서라는 응답이 68.5%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공동·협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참여기업 외 별도의 추진주체가 필요함을 반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89.2%(매우도움 42.9%, 다소도움 46.3%)가 공동·협업사업이 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도움이 안 된다”는 10.8%로(별로 도움 안 됨 9.2%, 전혀 도움 안 됨 1.6%) 조사되었다.

이는 중소기업이 공동·협업 사업 참여에 대한 의지가 높은 만큼 기존의 개별기업 중심의 지원이 아닌 공동·협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지원 마련이 필요한 시기가 온 것으로 풀이된다.

공동·협업사업 애로사항으로는 ▲사업자금 확보(44.7%) ▲참여업체 간 이해관계 조정(40.4%) ▲사업성공의 불확신으로 인한 참여저조(25.2%) 순으로 나타났다.

애로사항으로 “사업자금 확보(44.7%)”가 크게 나타난 것은 정부의 협업지원자금 확대, 자금지원 완화 등을 재점검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풀이되며, “참여업체 간 이해관계 조정(40.4%)”이 높게 나타난 것은 협업 추진주체, 참여기업 간 ‘이익배분’에 관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 것으로 판단된다.

공동·협업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사업 투자비 절감 및 이익증가(32.9%) ▲해당분야 정보 및 인력부족(31.6%) ▲환경 변화에 대한 공동대처 필요(21.4%)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65.8%가 비용 절감, 매출 증대 등 중소기업 경영에 도움이 된다면 모든 분야에서 공동·협업사업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공동·협업사업 성공을 위해 중소기업 58.1%는 핵심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공동·협업사업 성공에 필요한 요소로 ▲참여기업 간 협업(35.9%) ▲공동·협업 사업의 성공적 설계(33.1%) ▲추진 주체의 역량(20.6%) 순으로 나타났다.

성공요소로 “참여기업 간 협업”, “사업의 성공적 설계”가 높게 나타난 것은 사업 참여자의 사업 성공 불확실성으로 나타난 결과라 판단되며 이에 협업 활성화를 위해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전략적 지원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추진 주체의 역량”이 높게 나온 것은 공동·협업사업의 애로사항으로 지적한 “참여기업 간 이해관계 조정”과 연관지어 볼 때 업종현실을 잘 알고 사업마인드를 갖추고 중소기업 협업을 위한 조직체계를 갖춘 중소기업 업종단체의 역할이 공동·협업사업 촉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원섭 중기중앙회 회원지원본부장은 “대다수의 중소기업은 공동·협업사업을 참여를 희망하고 있어 공동·협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정책 지원이 시급하다”며 “공동·협업사업의 활성화는 중소기업의 성장은 물론 최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업경영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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