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 채권회수 노력 ‘물거품’ ... 해당법률 위헌 소지 여부 심도있는 심리 필요

부도 채권회수 노력 ‘물거품’ ... 해당법률 위헌 소지 여부 심도있는 심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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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12.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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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도연 기자 kimdy@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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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의 부인권(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5조), 위헌 소지
업계 및 기업들 헌법소원 심판청구 결과에 기업 이목 집중

거래처의 부도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기업이 정당하게 진행한 채권 회수에 대해서도 현행 법률상 인정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기업들의 부실채권 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철강 및 비철금속 업체들의 경우 다른 업종과 달리 거래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될 경우 기업의 존폐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해당 법률의 위헌 소지 여부에 대한 심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행 기업회생절차를 보면 부도가 나거나 부도의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해당 기업의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가 진행된다. 대부분의 부도기업들은 이러한 구제절차를 걸쳐 회생절차에 들어가거나 기업의 존속가치가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청산이나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의 파산선고가 내려질 경우 채권자들은 사전에 이러한 상황을 인지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과정에서 채권의 일부를 회수했더라도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에 의해 회수한 채권을 다시 환수해 세금 및 관련 비용 등을 정산하고 나면 파산재단 채권은 거의 남아 있지 않게 된다.

부도 이후 채권자들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정당하게 진행해 회수한 채권 자체가 현행 법률상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기업들의 채권 회수 노력과 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한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례가 처음으로 발생한 것이 알려지면서 기업들의 부실채권 관리가 큰 한계에 부딪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해당 법률의 위헌 소지 여부 대한 심도 있는 심리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경남지역의 A사는 자재를 납품한 B사의 부도로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큰 피해(63억원)를 입었다. 이에 따라 A사는 부실채권의 회수를 위해 법원(민사부)을 통해 정당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일부 대금(16억원)을 회수했다.

A사는 부도 이후 적극적인 채권회수 노력을 진행했다. B사가 법원에 회생신청을 통해 회생개시 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B사의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6개월 여 동안 사업장을 상시 감시했고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 결정을 득하고 이후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B사의 회생폐지 결정이 확정된 이후 일부대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B사가 파산신청을 했고 최종 파산선고가 되자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청구했고 파산부는 A사에게 일부 회수한 대금(16억원)을 반환토록 결정했다.

결국 A사가 그동안 정당한 권리와 현행법이 정한 절차대로 진행해온 채권회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된 것이다.

A사측은 부도 이후 채권자로서 법원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했는데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채권회수금이 다시 환수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이러한 사례는 처음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 및 재판청구권, 더 나아가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부도로 인한 피해와 더불어 채권회수를 위한 노력과 비용 등을 감안하면 더욱 피해가 늘어난 셈이 됐고 현행법상 이러한 사례가 모든 기업들에게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큰 상황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부분의 기업들은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는 부도피해 기업을 두 번 죽이는 것이며 현실적으로 기업의 존폐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해당 법률의 위헌 소지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심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요청하고 있다.

또 A사가 처한 이러한 문제에 공감하는 기업들과 더불어 경제단체, 유관기관들이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5조’에 대한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지속적으로 제출하는 등 해당 법률에 대한 심도 있는 심리를 요청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이 법률조항은 기업들의 존재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같은 상황이 발생할 경우 모든 기업들에게 해당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기업 간의 채권 채무관계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통해 정당하게 진행한 집행절차가 법률에 의해 부인된다면 기업들은 안정적으로 경영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존재의 의미조차 없다며 해당 법률의 위헌 소지 여부에 대한 심도 있는 심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 A사는 이와 같은 법률조항의 위헌소지 여부에 대해 헌법소원을 신청,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결과에 업계 및 기업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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