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발전 활성화ㆍ업계 애로해소 위한 제도 개선 추진

풍력발전 활성화ㆍ업계 애로해소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정부정책
  • 승인 2018.12.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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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도연 기자 kimdy@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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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풍황자원 측정 시 고정식 풍황계측타워 뿐만 아니라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30kW 이하 소형풍력에 대한 풍황계측 의무를 면제하기 위해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 허용오차 및 전력계통 운영업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고시 개정 주요 내용을 보면 그동안에는 터빈 중심높이의 3분2 이상 높이의 고정식 풍황계측 타워만 측정결과 제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터빈 중심높이의 3분2 이상 지점에서 측정된 풍력자원 측정결과 제출도 가능해졌다.

또 30kW이하 소형풍력발전기(발전단지 총 용량 1,000kW 이하)의 경우 풍황자원 측정 의무가 면제됐다.

풍황자원 계측 시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 사용 근거도 마련됐다. 그동안 고정식 풍황계측타워를 주로 사용해 왔으나 업계는 새로운 측정방식의 라이다 등 원격감지계측기도 풍황자원 측정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꾸준히 요청해왔다.

이에따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풍황자원 계측방법을 다양화해 풍력 발전사업허가 신청 시 원격감지계측기를 활용한 풍황 측정 결과도 제출 가능해졌다.

소형풍력(30kW 이하)에 대한 풍황계측 예외조항도 마련됐다. 풍향계측 의무는 발전단지 규모와 상관없이 풍력 발전사업허가 신청 이전 최소 1년 이상 풍황자원을 측정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인해 소형풍력 업계는 중·대형풍력 대비 부지 및 계통선점 등의 부작용 우려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사업 추진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소형풍력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풍황계측 예외조항을 마련해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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