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의정서 19년 1월 1일 발효

한‧미 FTA 개정의정서 19년 1월 1일 발효

  • 정부정책
  • 승인 2019.01.01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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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도연 기자 kimdy@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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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미 FTA 개정의정서가 2019년 1월 1일부로 발효된다.

이는 한-미 FTA 개정 의정서는 양국이 발효를 위해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다는 서면통보(19년 1월 1일)를 교환하는 때에 발효한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개정의정서는 발효에 앞서 18년 12월 31일 관보를 통해 공포됐다.

한‧미 FTA 개정협상은 제한적 범위내에서 신속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개정협상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불식하고 한미 교역‧투자 관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이와 더불어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로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의 기본틀로서의 한‧미 FTA의 역할이 더욱 공고해지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가 한층 더 심화‧발전 될 수 있을 것으로 산업부측은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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