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스크랩 현안 … 관련부처는 검토중이란 답변만

철스크랩 현안 … 관련부처는 검토중이란 답변만

  • 철강
  • 승인 2019.0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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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신종모 기자 jmshi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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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철스크랩 업계 최대 숙원사업인 철스크랩의 폐기물 제외, 철스크랩 산업의 제조업 환원, 수집·운반차량 적재함 덮개 기준 유지, 폐자동차 파쇄잔재물(ASR) 처리방법 법률 상충 등의 문제들이 올해에는 개선 될 수 있을까?

업계는 지난 수년간 환경부, 산업부 등 정부 중앙 부처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실적적인 제도개선에 대한 기대감보다 오히려 절망감이 더 커져버린 상황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되고 철스크랩이 폐기물에서 제외됐음에도 실질적인 분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납품업체는 철스크랩이 여전히 폐기물로 치부돼 폐기물 관리법 적용대상이지만 수요업체는 폐기물 관리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는 철스크랩 사업 환경개선을 이뤄 내고자 국무총리실 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한 이후 정부기관을 수차례 방문해 설명했다. 또한 철강 관련 전문지에 기고하는 등 업계가 규제개선에 나섰지만 관련부처로 돌아오는 것은 검토 중이라는 답변뿐이다.

관련 부처도 철스크랩 산업이 중요한 유가자원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한국의 철강산업을 세계 5~6위권으로 성장·발전하는데 철스크랩이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업계는 현안 문제 이 외에도 가공·장비 산업 육성과 설비투자 정책금융 강화, 전문 가공산업으로의 규모화, 전문화 촉진, 산업단지 입주 활성화 등의 문제를 순차적으로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제도 개선에 앞서 내부적으로 납품업체는 설비투자 및 저급스크랩 활용을 증대하고, 수요사는 수입스크랩, 수입·국내 가격 GAP 축소를 통해 상생협력을 이끌어 내야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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