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입자동차 관세, 자율주행·전기차 등 첨단 기술에만 부과 가능성

美 수입자동차 관세, 자율주행·전기차 등 첨단 기술에만 부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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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1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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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준모 기자 jm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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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겨냥하면서 동맹국 반발 줄일 수 있어

미국이 검토 중인 수입자동차에 대한 관세가 자율주행차와 전기차 등 첨단 기술을 겨냥한 제한적인 수입규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14일 미국 무역 전문매체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자동차 수입에 따른 미국 산업의 피해와 이에 대한 해결방안 등을 담은 보고서에서 3가지 수입규제 방안을 제안했다.

첫 번째 방안은 모든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추가로 20∼25%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두 번째 방안은 미래형 자동차 기술인 자율주행(Automated), 커넥티드(Connected), 전기화(Electric), 차량공유(Shared) 등 ACES 차량 기술 수입을 제한한다. ACES 차량 또는 ACES 관련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일률적인 관세보다는 적용 범위가 좁고 ACES 기술보다는 넓은 폭의 관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무부가 이 같은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 여부와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한다.

그동안 상무부는 여러 초안을 작성했으며 먼저 만든 초안은 일률적인 관세만 제안했고 특정 기술에 대한 관세를 언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자동차 관세의 무게중심이 관세 범위를 ACES로 제한하는 것으로 옮겨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관세 범위를 ACES로 한정하는 게 '중국제조 2025'를 비롯해 중국의 첨단 기술 확보를 견제하려는 의도라고 해석하고 있다. 또 ACES에만 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 경제계와 유럽, 일본, 한국 등 동맹국 반발을 줄이면서 중국의 자동차 산업 발전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미국 수출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제한적인 관세가 적용될 경우 최악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상무부의 자동차 보고서 제출 기한은 오는 2월 1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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