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불량 비계 개선 없으면 작업중지 명령"

고용노동부, "불량 비계 개선 없으면 작업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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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1.2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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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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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락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을 방치한 346개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와 법인이 형사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겨울철 화재·폭발·질식 등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전국 753개 현장에 대해 작년 11월19일부터 12월7일까지 집중감독하고 그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고용부는 감독결과 91.6%인 690개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실을 적발했으며, 이 중 추락위험 장소에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사고 위험을 방치한 346개 현장의 책임자를 형사입건했다.

 

또 작업발판을 설치하지 않고 높은 곳에서 작업을 하는 등 급박한 사고위험이 있는 77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근로자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607개 현장에 대해 15억20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즉시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인천 남구 소재 아파트 건설현장은 개구부에 대한 추락방지 조치와 차량계 건설기계 접촉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유성구 소재 연구센터 신축건설현장은 굴착 끝부분 등에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서울 강남구 소재 전시장 신축건설현장은 지상 2~3층 추락위험 지역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전면작업중지 조치를 받았다.

한편 고용부는 ‘불량비계 및 2단 동바리 사용’이 추락사고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해 올해는 불량비계 및 2단 동바리 설치현장 중 안전보건공단의 안전점검 및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는 현장을 기획감독해 형사입건 및 현장 작업중지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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