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산하기관 2,756개 건설 현장 설 전 체불액 無

국토부·산하기관 2,756개 건설 현장 설 전 체불액 無

  • 철강
  • 승인 2019.01.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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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김희정 기자 hjkim@s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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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직접 지급제 효과↑

6월부터 모든 공공 공사로 적용 의무화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실시한 산하기관 건설 현장에 대한 체불 상황 전수점검 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 대금, 임금 등의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체불 상황을 점검하며 명절 전 체불 해소를 독려해 왔다.

국토부는 국토관리청, LH·도공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의 2,756개 건설 현장에 대해 설 체불상황 점검을 실시했다. 일부 현장(포항-삼척 철도, 오미재 터널공사)에서는 하도급사 폐업, 정산금 의견 차이로 3억4천만원의 체불이 있었으나 발주청의 주재 아래 지난 28일로 모두 해결됐다.

전체 국토부 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지 않은 것은 지난 2017년 12월에 시행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임금 직접 지급제를 적용한 효과로 분석된다.

임금 직접 지급제는 발주자가 전자적 대금 지급 시스템을 통해 원도급사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면 하도급대금, 자재·장비대금, 임금의 인출이 제한되고 송금만 허용하는 제도다.

특히 올해 6월 19일부터는 지난 12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돼 모든 공공 공사에 임금 직접 지급제 적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임금 체불 취약 분야로 대다수가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며 “이번 체불 점검을 통해 임금 직접 지급제가 체불 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임금 직접지급제가 확대되면 공공 공사 현장에서 체불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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