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횡포에 동관업계 '허리 휜다'

대기업 횡포에 동관업계 '허리 휜다'

  • 비철금속
  • 승인 2019.02.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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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기자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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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산업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대기업의 ‘갑질’ 횡포가 국내 동관업계를 병들게 하고 있다. 소재 가격의 변동을 감안하지 않고 저가의 중국산 동관 가격에 무조건 맞추라는 납품단가 인하 요구가 이어지며 국내 동관업체들을 옥죄고 있다.

동관업계는 가뜩이나 국내 수요가 둔화되고 있고 과잉생산 체제라서 저수익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각종 비용 증가와 소재가격 하락으로 대부분 지난해 경영실적이 크게 부진했다. 이런 와중에 대기업에서 제품가격을 낮춰서 공급하라는 요구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이 동관업체들의 목을 조이는 것이나 다름 없어 보인다.

그동안 대기업 또는 상위 벤더업체들이 CR(cost reduction)이나 VE(value engineering)이란 명분으로 공공연히 납품업체들에게 단가 인하를 요구했다. 이러한 관행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대기업만 살찌우는 산업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부당 관행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있지만 기업 간의 거래관계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위탁 거래에서 ‘을’ 입장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법률을 공포했다.

법 개정에 따라 수·위탁거래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 변동으로 납품대금 조정이 필요할 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에 대금 조정 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특히 위탁 대기업이 납품대금 조정 신청을 이유로 거래정지나 물량 감소 등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했다.
보복행위에 따른 손해 발생 시 위탁기업은 손해액 3배 이내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하지만 제도 개선과 함께 대기업의 인식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국내에서 각종 산업용 소재를 만드는 중소기업들은 성장의 한계에 부딪혀 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저가의 수입소재와 경쟁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무너지면 국내 산업계 공동화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중소 납품업체, 협력업체들의 성장이 뒷받침돼야 대기업도 성장할 수 있음을 알아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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