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해빙기 대비 전국 586개 건설공사 현장안전 점검

국토부, 해빙기 대비 전국 586개 건설공사 현장안전 점검

  • 철강
  • 승인 2019.02.1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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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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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민간전문가 포함 411명 투입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해빙기 대비 전국 건설공사 현장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 도로・철도・공항・아파트・건축물 등 전국 586개 건설현장에서 진행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 본부와 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 담당자와 기술지원을 위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총 15개반 411명의 점검인력이 투입된다.

대규모 절개지, 지하 터파기 등 해빙기에 취약한 굴착공사, 추락 가능성이 큰 높은 장소에서의 작업, 타워크레인 작업 등 고위험 공사에 대한 안전조치 적정성은 물론 흙막이 등 가시설물 설치 상태와 공사장 주변의 축대 등 인접 구조물 보호 조치의 적정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안전관리는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계측관리 실태, 굴착공사, 발파공사,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감리관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보고서 작성, 근태·교체 적정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 등 업무수행 실태 등을 체크한다.

또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작동상태, 균열, 파손 등 외관상태 확인,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 등과 품질시험 미흡, 품질관리(시험)계획서 미흡, 품질시험비 전가, 품질관리자 미배치, 교육 미이수 및 타업무 겸직 등이 주요 점검 사항이다.

특히 586개 건설현장 중 58개 건설현장은 3일전 예고 후 실시하는 통상적인 점검방식이 아닌 불시점검을 실시할 예정으로 점검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현장이더라도 이에 대비해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산하 5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 중 사고가 우려되는 굴착, 높은 장소의 작업 등 취약공종이 포함된 현장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작년부터 이어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가 될 예정이다.

구헌상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에서는 비탈면, 터파기 등 해빙기 취약공종과 함께 사망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추락사고 예방에 집중하고, 공공현장이 안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히 점검할 것”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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