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결정체계 이원화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체계 이원화

  • 뿌리산업
  • 승인 2019.02.27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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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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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설정委 전문가위원 9명은 노·사·정 추천과 노·사 순차배제로 선정
결정委는 노·사·공익 위원 각 7명, 공익위원은 국회 4명‧정부 3명 추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하여 노동자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

최저임금 결정체계 인포그래픽. (출처=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결정체계 인포그래픽. (출처=고용노동부)

그동안 대표성 등으로 논란이 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체계가 이원화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개편하여 결정체계를 이원화한다고 밝혔다. 구간설정위원회의 전문가위원 9명은 노·사·정 추천과 노·사 순차배제로 선정되며, 결정위원회는 노·사·공익 위원 각 7명, 공익위원은 국회 4명·정부 3명 추천으로 선정된다.

또한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추가·보완하여 노동자 생활보장과 고용·경제 상황을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해 기업 지불능력은 제외하는 대신에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상황 등의 결정기준으로 보완키로 했다.

지난 1월 7일,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하게 개편하기 위한 논의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발표 직후부터 2월초까지 사회적 공론화 작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아울러, 1월 21일부터 2월 8일까지 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을 실시하였고, 9,539명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온라인 대국민 설문조사(1.21~2.8)에서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이원화하는 방안에 대해 77.4%가 찬성하였으며, 결정기준은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78%에 달하였다.

구간설정위원회 위원은 노사정이 추천 후 노사가 순차배제하는 방식을 선호하였으나,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은 국회와 노사를 선택한 응답에 현격한 차이는 없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결정체계 개편을 통해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과 객관성이 높아짐으로써 노·사·공 합의가 촉진되고, 최저임금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렇게 ①최저임금 결정기준이 보완되고, ②구간설정위원회에서 전문가의 역할이 커지는 한편, ③계속 논란이 되어왔던 결정위원회 공익위원 추천을 정부와 국회가 함께 하게 된다면,그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반복되어 왔던 소모적인 논쟁들이 상당부분 감소될 것이며, 사실상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는 논란도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간에는 최저임금을 심의할 때에만 최저임금위원회가 운영되어 위원들이 산업현장에서의 최저임금의 영향 등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구간설정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면서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므로, 현장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된 최저임금 심의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현재 국회에 70여개의 최저임금법안이 계류되어 있는 만큼, 개편된 방식으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이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 입법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국회 입법과 함께, 정부는 결정체계 개편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원회의 정책기획·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결정과정의 투명성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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