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영세 업종 소상공인 최저임금 구분해야”

중소기업계 “영세 업종 소상공인 최저임금 구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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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3.14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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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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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3월 국회 노동관련 입법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국회 노동관련 입법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3월 임시국회가 탄력·선택근로제 개선입법과 영세 업종 소상공인 최저임금 구분적용 및 일정 기간 최저임금 동결, 결정체계 합리화를 위한 입법을 반드시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중소기업계는 “경제성장 둔화와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에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문제는 크나큰 부담이다.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따라가기 힘들어 범법자로 내몰리고 있는 중소사업주들은 근로시간 제도 유연화, 최저임금 구분적용, 결정기준 개선 등 보완 입법이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원칙적으로 이달 말부터 시작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감내하기 어려운 경영환경을 버티며 기다려온 보완 입법 기회는 이번 국회가 사실상 마지막인 셈이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3월 국회가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간절한 바람을 돌보아주는 국회가 되기는 바란다”며 3개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첫째,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최대 1년까지 합리적으로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개선해야 한다.

둘째, 영세 업종 소상공인을 위해 규모별 구분적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일정 기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

셋째,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포함시키고, 위원회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가 추가되어야 한다.

중소기업계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저임금근로자의 소득수준을 올려야 한다는 정책 방향은 중소기업계도 공감한다. 하지만, 기업마다 다른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급격한 규제를 시행함으로써 지난 2년간 우리 사회가 노동 문제로 치러야 했던 갈등은 어느 때보다 컸다”며 “중소기업은 국회가 이번 3월이 산적한 노동현안을 하나하나 정리하고, 다가오는 새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발전적·건설적 논의로 나아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여, 관련 입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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