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2019년도 제2차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중소기업중앙회, 2019년도 제2차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 뿌리산업
  • 승인 2019.03.2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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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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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신청 접수
뿌리산업은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 허용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019년 4월 1일부터 4월 15일까지 2019년도 제2차 외국인근로자 배정 신청을 접수한다.

신청 대상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 국가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경과)이 되어 있어야 한다.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이 1명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하며, 인력부족 업종,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허용인원 20%가 상향된다. 그리고 뿌리산업은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을 허용하고,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보다 1명 추가 고용도 허용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 대표번호(1666-591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합격업체는 고용노동부에서 4월 26일에 확정 발표하며,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5월 3일부터 5월 9일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이번 배정은 2019년도 제조업 쿼터(28,880+α) 도입계획에 따른 것으로 제2차 배정대상은 8,700명+α 규모이다.

참고로, 이후 신청 일정은 7월, 10월에 있을 예정이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고용지원본부장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외국인근로자 배정을 신청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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