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2019년도 제3차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중소기업중앙회, 2019년도 제3차 외국인근로자 신청 접수

  • 뿌리산업
  • 승인 2019.07.02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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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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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보다 1명 추가 고용 허용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7월 15일까지 ‘2019년 제3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내국인 고용기회 보호를 위해 내국인이 1명이상 고용되어 있어야 하고, 인력부족 업종,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허용인원이 20% 상향된다.

뿌리산업은 고용허용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되고, 신규고용허가서 발급한도보다 1명 추가 고용도 허용된다.

신청 대상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 국가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worknet.go.kr)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14일 경과)이 되어 있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fes.kbiz.or.kr)와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 대표번호(1666-591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합격업체는 고용노동부에서 7월 26일에 확정 발표하며,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6일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이번 배정은 금년 3차 배정으로서 배정인원은 7,080명이며, 정부의 2019년도 제조업 쿼터(28,880+α) 도입계획에 따른 것으로 최종 배정은 금년 10월에 이루어진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내국인 근로자가 유입되지 않아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조업체가 많다”면서, 이번 외국인근로자 배정이 금년 하반기 중소기업 인력수급 원활화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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