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철소 高爐 블리더 개방, 공정개선 등 통해 종전대로 운영

제철소 高爐 블리더 개방, 공정개선 등 통해 종전대로 운영

  • 철강
  • 승인 2019.09.03 18:30
  • 댓글 0
기자명 김도연 기자 kimdy@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업계는 공정개선 등 추진, 환경부는 불투명도 기준 설정해 관리
변경신고서 제출하면 추가적 위법 발생은 없어

자칫 사상 초유의 가동중단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제철소 안전밸브(블리더) 개방 문제는 업체들의 공정개선과 환경부의 관리 개선 등을 통해 종전대로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 민간협의체의 저감 방안 이후 포스코 및 현대제철 두 업체가 공정개선, 블리더 운영계획 등을 포함한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면 3개 지자체(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가 변경신고 절차를 진행하면 앞으로 추가적인 위법 발생 여지는 없어지게 된다.

3일 환경부는 제철소 용광로의 조업 중단 가능성을 계기로 논란이 된 용광로 블리더 밸브 개방 문제가 정부, 업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한 협의체에서 여섯 차례 논의 끝에 해법을 찾았다고 밝혔다.

업계는 브리더밸브에서 배출되는 주요 오염물질인 먼지를 줄이기 위해 정기 보수 작업절차 및 공정개선을 시행하고 환경부는 브리더밸브 개방 시 불투명도 기준을 설정하고 배출되는 먼지량을 사업장의 연간 먼지 배출 총량에 포함하여 관리할 예정이다.

민간협의체에서 확정된 오염물질 배출 저감 방안은 먼저 업계는 브리더밸브 개방 시 개방일자, 시간 및 조치 사항 등을 인허가 기관(지자체, 유역·지방환경청)에 보고하고 다음으로 연료로 사용되는 석탄가루(미분탄) 투입을 조기(최소 3시간 이전)에 중단하고 용광로 내 압력 조정을 위한 풍압을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작업절차 개선을 통해 먼지 배출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4개의 블리더 밸브 중 방지시설과 연결된 세미 블리더 밸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환경부 주관으로 기술검토(2019∼2020년)를 거쳐 현장적용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이 무인기(드론)를 통해 지난 5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4차례에 걸쳐 포스코 및 현대제철의 브리더밸브 상공의 오염도를 시범 측정한 결과, 미분탄 투입을 조기에 중단하고 세미 브리더밸브를 활용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먼지가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는 공정개선을 통한 오염물질 배출저감 이외에도 용광로 이외의 다른 배출원에 대한 환경시설 개선 투자도 확대한다. 제강시설에 대한 집진기 추가 설치, 열처리로 등에 대한 질소산화물 저감 설비 설치, 코크스 원료 야적시설에 대한 밀폐화 조치 등을 통해 날림(비산) 먼지도 저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브리더밸브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불투명도 기준을 설정해서 관리할 예정이다. 제철소 용광로에 대한 불투명도를 측정해 적정한 규제 수준을 마련하고 날림(비산) 배출시설 관리 기준에 반영키로 했다. 먼지 농도가 높을수록 불투명도가 높아지며 미국 인디애나주에서는 불투명도 20%로 규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해가 뜬(일출) 후 브리더밸브 개방, 폐쇄회로텔리비젼(CCTV) 기록매체에 관련 사항 저장 등의 내용도 시설 관리 기준에 반영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내년 4월 3일부터 시행되는 대기관리권역 및 사업장 총량제 확대와 연계해 블리더 개방 시 오염물질 배출량을 업체에서 배출하는 연간 오염물질 총량에 포함시켜 관리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주기적인 점검을 통해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지역사회에서 이미 구성되거나 구성 예정인 협의체와도 이행상황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한편 민관협의체는 블리더 개방 시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해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19일 발족해 그동안 2개월 넘게 운영하면서 브리더밸브 개방 시 오염물질의 종류와 수준, 외국의 운영사례 및 저감 방안 등을 조사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