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적인 논쟁 더는 발생하면 안 된다

소모적인 논쟁 더는 발생하면 안 된다

  • 철강
  • 승인 2019.09.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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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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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高爐) 블리드 개방은 앞으로 공정 개선과 제도 개선을 통해 합법화된다.

정부, 철강 업계, 환경단체, 전문가그룹을 통해 해외 선진 철강업체들의 실제 고로 운영을 실태를 살펴보고 합법적인 대안을 마련한 만큼 조만간 지리한 공방에 대한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운동 연합과 녹색연합 등 환경단체들의 문제 제기로 시작됐던 포스코 포항과 광양,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상대로 고로 정비 시 안전밸브 개방에 따른 미세먼지(Dust) 발생을 두고 그동안 첨예한 논쟁이 펼쳐졌다.

급기야 6월 19일 민관협의체가 구성되고 6월 19일부터 8월 29일까지 2개월간 오염물질 공동조사, 미국과 유럽 등 외국의 운영사례, 저감 방안 등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협의체의 조사 결과 대로 양측에서 선결해야 할 부문이 남아 있지만 환경부가 주최가 되어  중국과 미국 등 현지업체들의 운영실태를 보고 전문가들의 진단에 의한 논의를 거쳐 합법적이라는 단초를 마련한 것은 다행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애초 환경단체들의 주장만 듣지 말고 철강 업계의 얘기도 들어보고 배출오염물질 정도를 검증한 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조치를 내렸다면 상호 불신과 행정조치 등 불필요한 소모전 양상으로 전개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민간협의체에 의해 확정된 저감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철강 업계는 고로정비(블리드 개방) 시 개방일자, 시간, 조치사항 등을 지자체와 지방환경청 등 인허가기관에다 알려야 한다.

더불어 철강 업계는 작업 절차와 공정개선에 대한 시설투자가 이뤄져야 하고 환경부는 법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두 가지 과제가 해결되면 고로 블리드 개방문제는 불법에서 합법화 된다.
국내 철강업계는 미세먼지(Dust)와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등 정부의 대기환경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포스코가 1조700억원, 현대제철이 5,300억원 등 국가와 사회적 요구에 상응하는 대대적인 환경설비부문 투자가 그 예이다.

또 국회철강포럼을 통해 제도적인 개선 방안과 자체적인 노력을 전개해 왔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는 규제 일변도의 급작스런 정책 보다는 업계가 수용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선순환적인 정책을 통해 업계를 포용할 수 있어야할 것이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발동에 따른 미·중 무역전쟁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본의 한국시장 핵심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강화되면서 철강 업계를 비롯한 전통산업이 충격에 빠졌다.

공급과잉과 내수시장 침체, 수출시장의 경쟁 격화로 철강 업계는 안팎으로 힘들다. 이제는 ‘아니면 말고’ 식의 업계를 힘들게 하는  소모적인 논쟁거리가 더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한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분초가 아까운 이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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