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저가 수입산 잡는다"…정부, 무계목강관 원산지 표시 대상 지정

(이슈) "저가 수입산 잡는다"…정부, 무계목강관 원산지 표시 대상 지정

  • 철강
  • 승인 2019.10.1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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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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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중국산 제품 국산으로 둔갑해 시장 혼란 발생
HS 7304 신설로 원산지표시 대상 물품 지정
관련 업계, 가공 후 원산지 표시 위반도 단속해야

정부가 저가 중국산 무계목강관을 국산으로 둔갑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나섰다. 무계목강관을 원산지 표시 대상으로 지정하고 국내 강관업계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계목강관의 원산지 표시 대상 지정에 대한 내용을 지난 10월 2일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 고시안'을 통해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기간은 23일까지다.

산업부는 이번 원산지 표시 대상의 추진 배경으로 저가 중국산 무계목강관을 국산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채 유통해 시장거래질서에 혼란이 발생해, 국내 업체의 피해와 경쟁력 상실 위기에 대한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계목강관 수입시 원산지를 표시하는 라벨을 부착하는 비용에 비해 공정한 시장거래질서 회복을 통해 국내 업체의 매출 피해 감소와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내 유통시장에서 무계목강관(HS 7304)의 수입품 비중이 80%를 넘어서면서 국산과 표시구분이 없어 국산품과 저가 품질의 수입품 차별이 모호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을 규정한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무계목강관 품목을 새로 신설해 수입시 해당 품목에 원산지를 표시할 예정이다.

무계목강관의 경우 외관상으로 수입품과 국산품을 구분할 수 없고 국내 시장에서 가격차이도 커 구분이 어렵다. 아울러 거래 구조도 복잡해 유통경로만으로 원산지를 구분하기 힘들어 의무적 표시를 통해 원산지 구분이 필요하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국내 유통 및 수출 시장에서 한국산과 수입산의 명백한 구분으로 국산품의 이미지 제고 및 업계 경쟁력 증대와 거래질서를 안정시킬 방침이다.

이에 대해 무계목강관 업계는 저가 중국산 제품의 원산지 표시를 찬성하면서도 표기위반 수법의 다양화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국내 재인발 업체 중 일부 업체에서 수입품을 국산으로 둔갑해 국내 발전소, 조선, 화학플랜트 등에 공급하고 이 제품을 수출까지 하는 등 원산지 표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재인발 업체는 강관(모관)을 구매해 압신 또는 인발 가공을 통해 다운사이징한 제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재인발 업체 중 일부 업체들이 ▲중국에서 완제품을 수입해 제품표면에 마킹만 하거나 마킹까지 완료된 제품을 수입해 포장만 바꾸는 방법 ▲중국산 모관을 국내 강관 제조사의 제품으로 둔갑 후 공급하는 방법 ▲중국산에 대한 AD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산 완제품을 국내에서 가공 없이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변경하여 수출하는 방법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일부 업체들의 저품질 강관제품이 발전소나 화학플랜트, 조선기자재 등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저품질의 제품이 사용될 경우 내구성 문제로 인한 금전적 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다.

무계목강관 업계는 중국산을 비롯해 일본산, 유럽산을 비롯해 다양한 나라에서 소재를 공급받고 있다. 일본산의 경우 중국 제품 보다 품질이 좋지만 가격적인 부분에서 뒤떨어진다. 아울러 중국 제품도 이전에 비해 품질이 높아져 일본산 제품에 대한 구매가 줄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 제도를 통해 저가 중국산의 국산 둔갑은 막을 수 있지만 원자재를 인발이나 필거 등 가공 후 제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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