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이성과 성관계 후, 준강간죄 혐의를 받는다면

만취한 이성과 성관계 후, 준강간죄 혐의를 받는다면

  • 컬럼(기고)
  • 승인 2019.11.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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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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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관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김민관 변호사법무법인 송담

많은 형사사건을 접하다보면, 사건의 시작은 항상 ‘술’이었다. 남자는 사건 당시 여자와 술을 마시다가, 여자의 동의를 얻어 모텔로 이동한 후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반면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여자는 사건당시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보니 모텔에서 강간을 당한 상황이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어떻게 ‘준강간죄’ 여부를 판단할까?
 
 ■준강간죄 성립 여부
 
▲ 준강간죄

형법 제299조(준강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자는 강간에 준하여 처벌한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통상 준 강간죄의 성립여부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여부에 달려 있다.

▲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대법원은 판단기준으로,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라고 판시한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 3257 판결).

그런데 이에 따르더라도, 여전히 ‘피해자의 심심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판단하기는 쉽지 아니한 바, 필자의 경험상 수사시관은 다음과 같은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었다.

△‘당사자 사이에 관계’ - 피의자가 사건당시 피해자를 처음 만났다거나,  평소에 피해자와 사이에 교류가 없었다면, 이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피해자의 음주량’ - 피해자가 평소 적은 음주량을 지니고 있었음에도, 사건당시 자신의 주량을 과도하게 초과하는 술을 마시게 되었다면, 이는 피 의자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술을 마시게 된 경위’ - 피의자가 사건당시 피해자를 술자리로 유인하거나, 피해자에게 술을 마시도록 권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다면, 이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사건 직전 피해자의 언행, 행동’ - 피해자가 술을 마신 후 지인과 대화를 하면서 비교적 정확한 발음을 유지하고 있었다면, 이는 피해자에게 불리 한 정황이다. 또한 피해자가 술을 마신 후 주점에서 결재를 한다든지, 모텔 에서 걸어서 들어가는 등의 행동을 하면서, 비교적 정확한 보행, 몸짓, 태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이 또한 피해자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사건 당시 피해자의 언행, 행동’ - 피해자가 사건당시 모텔 등 숙소에 서 혼자 옷을 벗거나 △‘사건 직후 당사자의 언행, 행동’ - 피의자가 사건직후 숙소에서 먼저 나온다든지, 피해자가 사건직후 피의자에게 성관계에 관하여 항의한다든지, 피해자가 사건직후 경찰서에 신고를 하였다면, 이는 피의자에게 불리한 정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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