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손해배상①) 인터넷 명예훼손

(생활법률-손해배상①) 인터넷 명예훼손

  • 컬럼(기고)
  • 승인 2019.11.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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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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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민·형사 모든 영역에서 ‘명예에 관한 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이익형량하고 있다

김민관 변호사 법무법인 송담

최근 유튜브에 ‘개 구충제의 항암효과’에 관한 영상이 게시되었는데, 곧바로 이로 인한 논쟁이 뜨거웠었다. 
이처럼 우리는 스마트 폰을 통하여 언제, 어 디서나, 즉각적이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그 파급력도 실로 대단하다. 이러한 이유로 그 이면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도 문제되고 있는바, 리딩케이스(leading-case)를 통하여 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민사상 불법행위
▲ 사건의 경위

이 사건은, 피고 갑(甲)이 인터넷 게시판에 ‘원고들이 범행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의 자본금 등을 횡령하였다.’라고 글을 게시하였고, 피고 을(乙)이 인터넷 신문에 이를 토대로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자, 원고가 피고 갑, 을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었다.

▲가해행위
대법원은, 민사상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데는 객관적으로 보아 피해자의 외부적·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을 적시한다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족한데(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3다66806 판결), 여기서 사실의 적시란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면 족하다고 한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647 판결).

이에 따르면,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범행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한 후, 회사의 자본금 등을 횡령하였다.’라는 등의 글을 게시한 것은 원고들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로 판단된다. 

▲위법성
다만 대법원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면서도(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7다3483 판 결), 인터넷상의 자료실이나 게시판 등에 게시·저장된 자료를 보고, 그에 터잡아 달리 사실관계의 조사나 확인이 없이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할 만한 사실의 적시를 하였다면, 가사 행위자가 그 내용이 진실이라 믿었더라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3다66806 판결)

그런데 이 사안에서, 피고 갑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피고 을은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하려는 공익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므로, 분명 억울한 측면 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을은 언론기관으로서, 개인적 측면에서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측면에서 다양한 의견을 통하여 사회에 대한 비판을 담당함으로써, 국가의 정책 결정에까지 관여하는 막중한 임무를 부담하고 있는바(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 47 결정 참조), 대법원은 피고 을에게 이러한 막중한 임무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대법원은 피고 을도 위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아니하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외에 명예훼손 형사사건 등에서도 위와 동일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바, 법은 민·형사 모든 영역에서, ‘명예에 관한 권리’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이익형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음번에 기회가 된다면 별도로 다루어 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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