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업들에게 '불가항력' 증명서 발급

中, 기업들에게 '불가항력' 증명서 발급

  • 일반경제
  • 승인 2020.02.0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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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기자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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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무역거래 불이행 면책 가능해져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게 '불가항력(force majeure)'을 내세워 납기 지연 등의 책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했다.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현지시간 31일에 상무부의 공식 승인을 받아 해외업체와 거래하는 기업들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로 피해를 보았을 때 '불가항력 증명서'를 발급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불가항력 증명서는 무역거래 중 감당하기 어려운 불가항력에 의한 화물의 멸실이나 손상, 계약 불이행 등이 발생하여 계약상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로 보험거래 등에서 사용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전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했으며, 중국에서는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기업들이 상품 제조와 물류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고 계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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