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물공사‧광해공단 통합법, 20대 국회 처리 사실상 무산

광물공사‧광해공단 통합법, 20대 국회 처리 사실상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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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2.26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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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종헌 기자 jh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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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문턱서 2년째 계류
도의회‧시민사회단체 반발 거세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통합하는 통합공단법이 2월 임시국회 상임위에서 또 다시 보류됐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의 통합 여부는 총선 이후 5월 국회나 21대 국회 법안 재상정에 기대야 할 상황에 놓였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19일 소위원회를 열고 통합공단법 등 11개의 안건을 심사했지만 1번 안건으로 올라 온 ‘적합성평가관리법’만 통과시켰다. 통합공단법은 심사보류로 법제사법위원회는 물론 다음날 열린 산업위 전체회의에도 오르지 못했다.

동 법안은 2018년 11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3월 전체회의를 시작해 6차례에 걸친 회의에 안건으로 올라왔지만 매번 상임위 문턱에서 고배를 마시고 있다. 광물공사와 광해공단을 통합해 재무안정성을 도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동반 부실에 대한 우려가 계속 제기되면서 표류하고 있다.

양 기관을 통합해도 2021년 자본 총계는 마이너스 3,573억원으로 자본잠식상태를 유지하며 유동성 위기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당 백재현 의원이 최근 광물공사와 광해공단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결산 기준 광해공단의 현금성 자산은 약 340억원에 불과한데 약 1.3조원은 비현금성 자산인 폐광지역 진흥을 위한 관계기업 투자지분이다.

도의회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지난 17일 강원도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광물자원공사와 광해관리공단의 통폐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강원도의회는 “광해관리공단은 폐광지역의 복지향상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준정부기관으로, 광물자원공사와의 통합 추진은 공단의 설립 목적과 공익 기능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자본 잠식이 심각해 부채 총액이 6조3,000억 원에 이르는 광물자원공사와 단순 통폐합 시 두 기관의 동반 파산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광산진폐권익연대 등 강원도 폐광지역 진폐단체들도 광물자원공사가 이명박 정부시절 주먹구구식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나선 결과 ‘빚더미 공기업’‘이 됐다며 광물자원공사를 파산시키거나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광해관리공단이 강원랜드에 출자한 360억 원은 산업화 시절 석탄생산량에서 떼어 모은 ‘종잣돈’”이라며 “천문학적인 부채를 안고 있어 회생이 불가능한 공기업이라면 차라리 파산, 해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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