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공판 업계, “단체 규격과 관리지침 철저히 따라야”

복공판 업계, “단체 규격과 관리지침 철저히 따라야”

  • 철강
  • 승인 2020.03.10 07:20
  • 댓글 1
기자명 이형원 기자 hwlee@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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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공판 단체 규격과 제작 및 유지관리지침, 각각 1996년과 2019년에 나와

복공판 업계가 제품 자체의 안정성과 가설재 관리의 투명함을 유지하기 위해 복공판 단체 규격 및 유지관리지침을 철저하게 따라야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복공판 단체 규격은 1996년 11월 승인됐으며, 복공판 제작 및 유지관리지침은 지난해 7월 제정됐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이미 복공판과 관련된 단체 규격과 관리지침이 만들어진 상황이다”며 “다만 실제 이를 준수하는 업체가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복공판 업계는 하나의 사례로 용접 분야를 꼽았다. 업계 관계자는 “일례로 복공판 단체 규격에는 복공판을 제작할 때, 브이커팅(V-Cutting) 용접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으나 대부분 맞대기용접(Butt Welding)을 통해 복공판을 제작하고 있다”며 “복공판을 맞대기용접을 통해 제작할 경우 파손과 파단의 위험이 더욱 커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그럼에도 일부 업체가 브이커팅용접을 하지 않는 것은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라며 “단순히 원가 절감을 위해 단체 규격과 관리지침을 지키지 않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업계는 한국산업규격(KS) 인증 자재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제정된 ‘무늬 H형강 복공판 제작 및 유지관리지침’에 따르면 복공판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국내 KS 규격 제품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침은 복공판에 사용되는 무늬 H형강의 적용은 KSD 3502(열간압연형강의 모양·치수·무게 및 그 허용차)에 의하여 KSD 3515(용접구조용 압연강재)에 제한하고 있다. 또한 차륜과 접촉하는 무늬 H형강 표면의 요철 깊이를 미끄럼 방지를 위해 2㎜ 이상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가설재라서 KS 자재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이 일부 있다”며 “복공판의 경우 자재 위로 중차량들이 다니며, 실제 국민 안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KS 인증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복공판 업계는 일부 건설사의 복공판를 되파는 행위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업계 관계자는 “복공판의 경우 2년에서 3년 동안 사용하면 사실상 고철이다”며 “다만 오랜 기간 사용한 복공판을 되팔아 다시 사용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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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 2020-03-14 01:03:43
기사좀 알고 씁시다.. 전기로에서 철스크랩이 원료고 무늬h빔이나 h빔이 반제품이다.. 반제품가지고 복공판을 만드는데 국내에는 무늬h빔에 대한 ks인증만 있을 뿐 복공판에 대한 ks인증은 없소. e나라인증에 좀만 검색하면 나오는데.. 팩트 체크 제대로 합시다 업체 일부 얘기만 듣고 쓰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