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실업, 상장유지 결론…25일부터 매매거래정지 해제

신화실업, 상장유지 결론…25일부터 매매거래정지 해제

  • 철강
  • 승인 2020.03.24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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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준모 기자 jm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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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투명성 개선 계획 이행

한국거래소가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검찰 고발을 당한 석도강판 제조업체인 신화실업(대표 신종호)에 대해 24일 상장유지 결론을 내렸다.

신화실업은 지난 1월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과징금 1억2,260만원을 부과 받았으며 담당임원과 감사 해임 권고를 받았다.

한국거래소는 신화실업이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 사실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한국거래소는 24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했고 상장유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25일부터 신화실업의 주권의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

신화실업은 경영투명성 개선계획 이행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이사회 기능 강화, △ 윤리경영 실시,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내부 감사기능 강화, △자금관리 및 집행 프로세스 개선 시행 등을 이행 및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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