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R&D 수행 중소·중견기업, 특별지원 실시

산업부 R&D 수행 중소·중견기업, 특별지원 실시

  • 코로나19 철강정책지원
  • 승인 2020.04.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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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기자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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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가 R&D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

현재 산업부의 R&D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 중견기업은 약 8,000여개사로 기업이 부담하는 민간 매칭자금을 완화하고 정부 지원금으로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도 허용한다. 또 기술료 납부기간도 유예 및 감면키로 했다.

우선 산업부는  중소기업의 R&D 총 사업비(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중 기업이 부담하는 매칭자금 부담 비율을 33%에서 20%로 줄이고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중도 40%에서 10%로 대폭 완화한다.

또 정부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신규채용시에만 인건비 지원에 활용돼 왔으나 이번 조치로 기존 연구인력에 대해서도 정부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금년도 정부 기술료 납부 예정액 중 60%는 납부를 2년간 유예하고 중대 피해 기업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기술료 일부 감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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