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해 충남도가 내린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조업정지 처분을 취소했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위는 현대제철이 양승조 충남지사의 당진제철소 조업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지난해 5월 30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고로를 정비하면서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브리더 밸브를 개방해 오염물질을 배출했다며 현대제철에 7월 15일부터 열흘간의 조업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응해 현대제철은 조업정지 처분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중앙행심위는 현장조사와 양 당사자, 관계기관의 진술을 청취한 결과 조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무엇보다 지난해 8월 브리더 밸브 관련 민관협의체 결정사항 등을 근거로 휴풍작업시 브리더 밸브 개방을 대신할 상용화된 기술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인정했다. 또한 세계 주요 철강사들도 고로를 멈출 때 브리더 밸브를 개방하고 있고 밸브 개방은 화재나 폭발 사고 예방 조치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