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 제도 개선 필요

소재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 제도 개선 필요

  • 철강
  • 승인 2020.08.26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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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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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소재를 가공해 제품을 생산한 이후 국산 제품으로 판매하면서 소재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속여서 판매하는 제품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수입 제품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규제가 가능하지만 소재를 수입해 가공해 판매할 경우 원산지는 국산으로 표기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킬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로 규모가 컸던 것은 얼마 전 울산의 한 업체가 10년 동안 원산지를 속이고 국내외에 납품한 사건이 있다. 특히 수입 제품을 국산으로 속여 납품한 부품들은 원자력발전소나 화학시설 등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피해 우려가 큰 기간산업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심각한 안전 문제로까지 대두된 바 있다. 

이 회사는 플랜지 제품에 ‘Made in China’라고 적혀있는 원산지 표시를 그라인더로 갈아 지운 뒤, 업체 로고와 ‘KOREA’를 새로 새기는 수법으로 원산지를 조작했다. 그러면서 직접 중국산 플랜지를 수입하면 소문이 퍼질 것을 우려해 수입을 전담하는 위장 계열사에 일을 맡기고, 부품 시험 성적서까지 허위로 만든 사건이었다.

무계목강관 제품 역시 주요 납품처가 원전 및 해양플랜트로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원산지 위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다. 원산지를 속인 중국산 저가 제품이 발전소나 화학플랜트, 조선기자재 등에 사용될 경우 내구성 등의 품질 문제로 인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계목 강관 역시 재 인발 업체 중 일부 업체들이 중국에서 완제품을 수입해 제품 표면에 마킹만 하거나 마킹까지 완료된 제품을 수입해 포장만 바꾸는 방법, 중국산 모관을 국내 강관 제조사의 제품으로 둔갑 후 공급하는 방법, 중국산에 대한 AD를 회피하기 위해 중국산 완제품을 국내에서 가공 없이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변경해 수출하는 방법 등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계목강관의 경우 외관상으로 수입품과 국산품을 구분할 수 없고 국내 시장에서 가격차이도 커 구분이 어렵다. 

또한 거래 구조도 복잡해 유통경로만으로 원산지를 구분하기 힘들어 의무적 표시를 통해 원산지 구분이 필요한 상황이다.
최근 CD-Bar 제품에서는 소재의 원산지 표시가 명확하지 않은 제품들의 판매가 늘어나면서 역시 안전 문제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수입 STS 선재를 사용해 가공을 한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 수입 규제를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사실상 국내에서는 제품의 원산지 표시는 의무화가 시행되고 있지만 소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는 상황이다. 수입 소재를 사용해 국내에서 가공했다면 원산지 HS Code는 국산이 되기 때문이다. 

또 국내 시장 구조상 품질보증서 첨부 시스템이 제도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의 관계나 신뢰 등을 바탕으로 거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원산지가 불명확한 소재는 품질 문제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와 더불어 시장을 교란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재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의무화 등 제도적인 대안 마련도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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