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리지 않는 銅스크랩 세무문제③…현실적인 대안은?

풀리지 않는 銅스크랩 세무문제③…현실적인 대안은?

  • 비철금속
  • 승인 2020.09.28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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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기자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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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거래 양성화 위해 머리 맞대야”


부가세 탈세 막으려 특례제 도입해도 ’철퇴’ 여전
스크랩 원천 수집 과정에 대한 세제 보완 절실

국세청이 동 스크랩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확대하게 된 것은 2011년 대법원의 금괴 수출환급 거절 결정에서 비롯됐다. 금괴에서 학습된 부가세 탈세가 동 스크랩업계에 전이됐는데, 이는 부가세 탈세를 감행한 폭탄업체들이 무자료 물품을 자기의 책임으로 수집 유통 후 매출부가세를 편취한 전형적인 체납 혹은 탈세 사건이었다. 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도입된 것이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이다.

국세청은 특례제도 도입 이전에는 실물거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서 매입공제를 부인하면서 조세범처벌법 및 특가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수십, 수백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그런데 제도 도입 이후에는 특가법 상에 ‘영리의 목적’을 부인하면서 여전히 실물거래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고 있다.

과세당국에서 주장하는 동 스크랩 거래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는 정상거래, 또 하나는 자료상거래이다. 정상거래는 모든 거래에서 세금계산서가 발급돼 구비돼 있는 것이고, 자료상거래는 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는 거래가 포함된 것이다. 그런데 스크랩 원천수집부터 상당수가 무자료 거래로 시작하는데, 이를 두고 국세청은 동 스크랩 및 거래업체들이 공모하여 탈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기본적으로 동스크랩 발생 원천부터 세금계산서 발행이 안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는데, 이에 대해 세무당국은 실질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규정하고 광범위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다. 조사 이후에는 가공거래 대신 위장거래나 신의성실의무 위반 혐의로 업체들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제도적으로 보완하려기 보다는 추징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와 관련해 한국동스크랩유통조합에서는 근복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무자료 물품의 제도권 수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재생재활용자원 전체적으로 무자료 물품 매출을 할 경우 원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매입원가를 일정비율 인정해주는 인정과세를 적용해주거나, 매출시 소득세 상당의 거래세를 원천 납부하는 방식 등을 제안하고 있다.

어떠한 방식이 문제 해결에 적합할지는 면밀히 살펴봐야 하겠지만 제도 보완이 신속히 이뤄져 산업계 피해가 되풀이 되는 일이 없어져야만 한다.

【인터뷰】 한국동스크랩유통업협동조합 이영진 이사장

"무자료거래 양성화 방안 반드시 필요"

Q. 동 스크랩 업계가 해결해야 할 현안과제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세무 문제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A. 부가세 매입자납부특례제도가 시행되면서 막대한 세금이 자동적으로 걷히고 있다. 동 스크랩 시장 특유의 구조적인 문제로 세금 탈루가 있을 가능성이 있었지만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 지금은 업계 전체적으로 성실한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다. 최초 수집을 제외한 거의 모든 거래는 국세청이 지정한 구리계좌를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매입업체에서 부가세를 선납하기 때문에 부가세 탈루가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여전히 세무당국은 유독 동 스크랩에 대해서만 가공거래, 위장거래, 신의성실의무 위반으로 치부하며 잦은 세무조사와 세금 추징에 나서고 있다. 이로 인한 업체들의 직접적인 피해는 물론이고 피로도가 상당하다. 

Q. 부가세 매입자납부 특례제도가 도입됐음에도 세무문제가 여전히 불거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A. 특례제도 도입 이후에도 동 스크랩 시장의 매입자료 없이 수집되는 발생원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스크랩은 최초 수집하는 상황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1차 수집상 가운데 매출자료 없이 판매할 수 있는 거래자를 찾게 되고, 이러한 특수성을 악용한 ’소득세 폭탄업체’가 존재하게 된다. 하지만 이들을 찾아 탈루된 소득을 추징하거나 퇴출시키는 일은 세무당국이 해야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앞서의 스크랩 유통과정에서 무자료거래가 있을 것이라는 추정만으로 정당하게 세금내고 매입하는 업체들에게마저 탈세 혐의를 씌우고 있다.

Q. 유독 동 스크랩에만 문제가 되는가?
A. 특례제도가 동을 비롯해 철, 알루미늄 스크랩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지만 동 스크랩의 거래량이 제한적인 반면에 단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과거 금 지금사건과 유사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 스크랩은 실물의 움직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경우가 완전히 다르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모든 운반차량의 공장 출입 CCTV과 계근표, 운전자 확인사항 등을 모두 제출하여 실물을 확인시켜 주지만 그마저도 믿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처음부터 가공거래로 전제하여 세무조사를 벌이고 과세를 매기는 세무당국의 행정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   

Q. 제도적 보완이 중요한데, 무엇이 필요한가?
A. 조합에서는 지속적으로 무자료 물품의 제도권 수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해 왔다. 무자료 양성화 방안은 불합리한 세제 개선의 일환인 것이다.
대안의 한 방편으로 재생재활용자원 전체적으로 무자료 물품 매출을 할 경우 원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매입원가를 일정비율(매출의 90%) 인정해주는 인정과세를 적용해주거나, 매출시 소득세 상당의 거래세(거래액의 약 0.3%)를 원천 납부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이 가운데 거래세 원천징수는 현행 구리계좌를 통해 실행할 수 있고 사전 정산이고 개별관리를 할 수 있어 국가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부가세 매입자납부제로 부가세가 온전히 수납되고 있어서 거래세 방식의 양성화가 도입되면 부가세 세수가 덩달아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이에 관한 입법이 가능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Q. 조합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조합 운영계획은 어떠한가?
A. 조합은 2012년 설립 당시부터 동스크랩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출발했으며 당시의 현안인 부가세 탈루를 막기 위해 매입자납부제를 추진하고 성사시킨 바 있다. 앞으로도 입법 보완을 통해 제도적 허점을 메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데 매진할 것이다. 다만 현재 업체들의 피로도가 상당하지만 최선의 대안 마련을 위해 조합원사들의 전폭적인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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