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규제에 더 빨리 대비해야

환경 규제에 더 빨리 대비해야

  • 철강
  • 승인 2020.12.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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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재철 기자 parkjc@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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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가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전략 등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친환경 제철소로 거듭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대기업은 설비투자를 비롯해 친환경 제철소로 나아가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중소 기업은 환경 규제와 관련한 대비가 미미한 상황이다.

포스코는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2021년까지 1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대폭 저감하는 청정설비를 가동해 친환경 제철소 구축에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 아울러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린 수소’를 직접 생산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한다.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한 제철 공정을 갖추면 자체 그린 수소 수요도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제철 역시 제철소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개선에 2021년부터 5년간 4,9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한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까지 환경에 투자한 5,100억원을 포함하면 10년간 환경 관련 투자액만 총 1조원이다.

또한 2025년까지 코크스 건식소화설비(CDQ) 설치를 통해 코크스 냉각시 발생하는 폐열을 회수, 증기 및 전력으로 재생산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방침이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대기업가 달리 중소 철강사는 환경 설비에 대한 투자가 미미한 상황이다. 이미 지난 2018년 환경부는 비산배출시설에 대한 신고 의무를 강화한 바 있다. 시설관리기준 내용을 살펴보면 시설관리기준 관리 담당자 지정, 운영, 운영기록부 기록, 연간 점검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업종별로는 강관 제조업의 공정배출시설(코팅시설), 저장시설(탱크시설), 폐수처리시설, 비산누출시설, 세정시설, 용해로 등이 해당된다.

시설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받는다. 1차로는 개선명령, 2차로는 조업정지 10일, 3차로는 조업정지 20일을 받을 수 있다.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중소 철강사는 내년 주52시간 제도 시행과 함께 환경규제 강화라는 대내외 경영환경 변화를 앞두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언제가는 중소 철강업체는 외부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그 전에 한시라도 빨리 미래 경영환경 변화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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