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사고가 빈발하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던 소규모 건축공사도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타워크레인 정기안전점검의 자격기준도 강화하는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 6월 10일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건설안전 혁신방안('20.4.23) 및 건설공사 화재안전대책('20.6.18) 등에 포함된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후속조치이다.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신규 도입된다.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 소규모 공사 중 사고위험이 있는 공사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건설기술 진흥법이 개정(6.10 개정, 12.10 시행)되었다.
이번 하위법령 개정에서는 소규모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절차, 계획서 수립기준 및 작성비용 지급 근거 등을 규정하였다.
소규모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대상공사는 건축물이 2층 이상 10층 미만이면서 연면적 1000m2 이상인 공동주택·근린생활시설·공장 및 연면적 5000m2 이상인 창고이며, 시공자는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으로부터 계획을 승인받은 이후에 착공해야 한다.
한편, 시공자의 업무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사고예방 효과는 달성할 수 있도록,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등 사고예방에 필수적인 사항들로 세부기준을 마련하였고, 기존의 안전관리계획보다 승인절차를 간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