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31일까지 2개월간... 생산 감소 불가피
영풍 석포제련소가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4월 1일부터 1개월 30일간 생산중단 한다고 4일 공시했다.
생산중단 분야의 매출액은 1조3.001억원으로 이는 지난 2019년 매출액 대비 42.16%에 달한다. 생산중단은 오는 5월 31일까지다.
영풍 측은 “법적 구제 절차를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며 “생산중단 결정으로 생산량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는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행정처분을 내렸다. 조업 정지에 따른 준비 기간을 3개월 부여했다. 이로써 1년 6개월 넘게 끌어온 석포제련소 행정처분 절차가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