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대응방안 검토 중”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 “대응방안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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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1.0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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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신종모 기자 jmshin@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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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해진 바 없다” 입장 전달

영풍 석포제련소가 최근 경상북도로부터 조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가운데, 1차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두고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인 만큼, 이번에도 법적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영풍은 구체적인 대응방안은 내부에서 검토 중이며, 현재 정해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영풍 측은 조업 정지에 따른 준비 기간 3개월 동안 대응방안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할 예정이며, 현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할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앞서 영풍은 물환경보존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약 2개월간 석포제련소의 조업을 중단한다고 공시했다.

특히 석포제련소가 2개월간 조업을 정지할 경우 그 파장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영풍에 약 1조3,000억원의 생산 피해 발생은 물론 경북도 등 지역 경제에도 엄청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9일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영풍 석포제련소 행정처분 안건을 심의해 조업정지 4개월을 2개월로 감경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경북도는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영풍석포제련소에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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