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R, "탄소 국경조정세 도입 검토"

USTR, "탄소 국경조정세 도입 검토"

  • 무역·통상
  • 승인 2021.03.0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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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종헌 기자 jh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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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처음으로 작성한 통상정책 보고서에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해 탄소 국경조정세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공식화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USTR은 이같은 내용의 통상정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미국 통상정책의 기본 어젠더를 드러내는 통상정책 보고서는 매년 USTR이 작성하고 있다.

보고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장 및 규제 접근방식을 모색하고 개발할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의 또 다른 우선 과제인 기후변화 대책의 일환으로 탄소국경조정세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탄소국경세는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도입을 추진하는 무역 관세로,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약한 국가가 강한 국가에 상품·서비스를 수출할 때 적용받는다. 이밖에도 USTR는 전염병 대처와 경제 회복, 노동자 중심 무역정책, 환경과 기후변화,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 대응, 동맹과 파트너십 회복 등을 주요 통상 의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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