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21년도 뿌리기업 명가·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통합 공고

산업부, ‘2021년도 뿌리기업 명가·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 통합 공고

  • 뿌리산업
  • 승인 2021.04.2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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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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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2021년도 뿌리기업 명가·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선정’을 통합 공고했다.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 목적은 뿌리산업에서 대를 잇는 전통 확산을 위해 뿌리산업 발전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을 명가(名家)로 선정하여 명가기업을 널리 홍보함으로써, 정부의 뿌리산업 발전의지를 표명하고 업계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도모기 위한 것이다.

신청 자격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근거하여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한 뿌리기업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되고 있는 기업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 시 업종, 고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뿌리기업이다.

‘뿌리기업 명가(名家)’ 선정로 선정된 기업은 ▲뿌리기업 명가 선정증·현판수여 ▲‘지능형 뿌리공정시스템 구축사업’ 지원 시 5점 가점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 지원 시 3점 가점 ▲‘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 지원 시 3점 가점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고용 추천서 발급 시 5점 가점 ▲기술커넥트 국내·외 전시회 및 해외바이어 매칭 우선 지원 ▲기업정보, 기술 등 홍보 영상 제작지원 ▲최우수 명가기업 대상 뿌리산업 발전유공 단체부분(대통령, 국무총리 포상대상) 추천 등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선정증은 10월 개최 예정인 뿌리산업 주간 행사에서 수요할 계획이다.

다만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기업 ▲최근 3년 이내 사망산재 발생, 임금체불 및 사업체 불법운영 등이 확인되는 기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4월 30일 오후 6시까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및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www.kpic.re.kr) 홈페이지에서 사업공고를 다운로드하여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또는 방문접수를 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뿌리기업 명가 신청서 및 기업추천서 3부 ▲공적조서(포상 동의서 포함, 향후 뿌리산업 발전유공자 단체부분 추천에 활용) ▲최근 3년 재무제표, 원천징수부 각 1부(원천징수부는 최근 3년 중 매해 12월 사항만 제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말소사항 포함) ▲연구소 및 연구전담기구 증빙서류 ▲대표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는 기업체 사항 제출) ▲회계법인의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상장회사에 한정) ▲추가업종에 대한 매출액명세 검토의견(업종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기타 관련 증빙자료 각 1부(지식재산권, 수상경력증명서, 납품(수출)실적 증빙서, 상벌사항, 7년 이상 재직자 명단 등) 등이다.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추천서의 공적내용은 증빙자료가 있을 때만 인정된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한다.

서류 접수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www.kpic.re.kr)(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9층 (우)135-981) 뿌리산업진흥실 박일정 선임(02-2183-1642)에게 하면 된다.

한편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은 근무·복지환경, 성장역량 등이 우수한 뿌리기업을 선정하고 홍보함으로써 청년들의 뿌리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위한 것이다.

신청 자격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6대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 뿌리기업으로 뿌리기업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이다.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으로 선정되면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지정증·현판수여 ▲‘지능형 뿌리공정시스템 구축사업’ 지원 시 5점 가점 ▲‘자동화·첨단화 지원사업’ 지원 시 3점 가점 ▲‘스마트공장구축지원사업’ 지원 시 3점 가점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고용 추천서 발급 시 5점 가점 ▲기술커넥트 국내·외 전시회 인력채용관 참가비용 지원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우수사례집 제작 및 홍보 ▲법정의무 필수교육(산업안전보건, 개인정보보호 등) 지원 등이다.

다만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는 기업 ▲최근 3년 이내 사망산재 발생, 임금체불 및 사업체 불법운영 등이 확인되는 기업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는 4월 30일 오후 6시까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및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www.kpic.re.kr) 홈페이지에서 사업공고를 다운로드하여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 또는 방문접수를 하면 된다. 단 접수 후 이메일(sejoong@kitech.re.kr)로 자료 송부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일하기 좋은 뿌리기업 신청서 및 기업현황 확인서 ▲2020년 월별 임금대장 ▲최근 3년간 고용·산재 보수총액 신고내역서 ▲사업장 고용정보 현황(공고일 기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이용)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중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각 1부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 확인서 ▲고용보험 완납증명서(2020년 12월 기준)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기타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등이다.

모든 서류는 원본을 제출해야 하고, 기업현황은 증빙자료가 있을 때만 인정된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결과는 별도 개별 통지한다.

접수는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www.kpic.re.kr,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24 서관 19층 (우)135-981) 뿌리산업진흥실 김세중 연구원(02-2183-1645)에게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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