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중소기업중앙회-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뿌리산업
  • 승인 2021.04.26 16:57
  • 댓글 0
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대·중소협력재단에서 조정협의 신청 중소기업 대상 무료 법률자문 지원 추진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사무총장 김순철)은 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날 협약식에는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김순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활성화를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조정협의를 신청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자문을 지원하는 한편, 우수사례 발굴 및 인식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그간 갑·을 관계로 대표되는 수직적 거래구조 하에서 중소기업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대기업에게 납품대금 인상을 요청하기 어려웠다”며, “중소기업이 정당한 납품대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중기중앙회를 통한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순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은 “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협력재단 전문변호사를 통해 사전요건 검토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지원하고, 중기중앙회와 함께 수·위탁기업 및 각종 협·단체 대상으로 설명회, 교육 등을 통해 동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