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비철금속 외상·대여 조건 변경

조달청, 비철금속 외상·대여 조건 변경

  • 비철금속
  • 승인 2021.07.15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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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기자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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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 인하, 외상 한도액 상향 등 수급 안정 대응  
영세기업 이자율 혜택 커져…제조기업 지원 강화    
     

조달청(청장 김정우)은 오는 16일부터 비철금속 비축물자(동, 알루미늄, 아연, 연, 니켈, 주석)에 대한 외상판매 및 대여방출 제도를 개선·시행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운 국내 제조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조달청장이 주최한 업계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을 반영한 내용이다.  외상판매는 원자재를 우선 사용하고, 대금은 일정기간 후에 상환하는 것으로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고, 대여방출은 기업이 단기 수급상황 개선을 위해 비축 원자재를 빌려가서 현물로 상환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기업들은 외상구매 시 체감 이자율(1~4% 지급보증 수수료)이 높고 연간 한도 제한으로 이용에 한계가 있었다. 대여의 경우에는 가격 급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3개월의 대여기간 내 상환에 어려움이 켰다.    

이러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확인한 조달청은 업체별 연간 외상판매 한도액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기본 이자를 기업별로 0.2~1.0%p 인하키로 했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에 연간 2%, 중견기업 2.2~3.0%, 대기업 연 4.2%의 이자율이 적용됐는데, 이번 조정으로 소기업·소상공인에게는 연간 1%, 중기업 1.5%, 중견기업 2.0~2.8%, 대기업 4.0%가 적용된다. 이자율을 낮추면서 중소기업을 좀더 세분화 하여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혜택을 넓혔다.    

이와 함께 조달청은 연장이자를 기업 규모별로 달리 적용하여 기존 5%에서 3%로 낮추고, 16%였던 연체이자는 6%p 인하한 10%로 결정했다. 또한 앞으로는 매년 상반기 내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자 조건을 검토하여 반영키로 했다.    

대여방출의 경우, 총 대여 기간과 기본이자 적용 기간을 연장하여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외상 이자개선 사항을 대여 이자에도 적용한다. 대여기간은 기본 3개월에서 1차 연장을 통해 6개월까지 였으나, 2차 연장도 가능케 하여 최대 9개월로 늘렸다. 또한 기본이자 적용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면서 2차 연장 시에만 연장이자를 적용키로 했다.

이재선 공공물자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원자재 가격 급등시기에 소규모 기업일수록 체감하는 어려움이 더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면서 “앞으로도 원자재 실수요 기업과 소통하면서, 정부 비축기능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기업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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