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인상약속’ 제의 기업 5곳 관세부과 면제...200계 등 일부 제품도 無관세
조사대상기업·중소수요업계 요청 대부분 수용...빠져나갈 구멍 많은 반덤핑 제재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과 인도네시아,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안연 제품에 대해 반덤핑조사(AD) 최종 판정을 결과를 발표했다. 예비 판정 때와 마찬가지로 덤핑 수입으로 인한 피해를 인정한 가운데 수출업자들의 자발적인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받아드려 이들 수출업자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위원회 제413차 회의를 개최했다. 안건은 중국, 인도네시아 및 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Flat-rolled Products of Stainless steel)의 반덤핑 조사 건이다.
이번 최종 판정에서 산업피해율은 25.82%가 산정됐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최소부과 원칙(Lesser Duty Rule/LDR)에 따라 조사대상 국가 또는 기업은 개별 덤핑률과 산업피해율 중 낮은 관세를 선택할 수 있다.
국가 및 업체별 최종 반덤핑 관세로는 중국 산시타이강 강철이 23.69%, 리스코 25.82%(LDR 적용/덤핑율 28.83%), 그 밖에 중국 공급자가 24.83%를 부과받았다. 인도네시아 인니청산과 그 밖에 인도네시아 공급자는 25.82%(LDR 적용/덤핑율 29.68%)이 적용됐다. 대만 유스코는 9.47%, 왈신 7.17%, 그밖에 대만 공급자는 9.07%가 덤핑방지관세로 산정됐다.
무역위원회는 “지난 2월 이후 이해관계인 회의, 대만 등 국내외 현지실사 검증, 공청회 등 공정하고 투명한 본 조사를 절차를 거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방어권을 보장했다”라며 “이를 바탕으로 한 조사 결과, 조사대상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무역위원회는 “덤핑 행위로 인해 국내산업이 동종물품의 판매량 감소, 시장점유율 하락, 이윤감소 등 실질적인 피해를 봤다”며 “덤핑 수입으로 인해 이윤감소 등 주요 국내산업 경제지표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덤핑사실과 국내산업 피해간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판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무역위는 “조사대상국 수출자별로 향후 5년간 개별적으로 7.17~25.82%의 덤핑방지관세율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무역위원회는 중소수요 업계 부담 완화와 제품 가격 안정, 수급 원활화를 위해 일부 200계 스테인리스 제품에 대해 ‘관세부과 제외’를 결정했다. 대상이 되는 제품들은 △200계(니켈함량 6% 미만) 제품과 △폭 2,000㎜ 이상의 제품 △일부 열연 316·316L 강종 △일부 STS 420 강종 △ 일부 인·황·구리 저함유 304L 강종 등이다.
아울러 무역위원회는 일부 조사대상 업체가 제의한 ‘수출가격인상 약속 제의’에 대해 산업보호, 국내 수급 및 가격안정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락했다고 밝혔다. 가격인상약속제도는 WTO반덤핑협정 제8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수출자들이 자발적으로 수출가를 인상함으로써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제거하는 제도를 뜻한다.
우리 정부에 수출가격 인상을 약속한 기업은 중국 산시타이강, 리스코, 인도네시아 인니청산, 대만 유스코, 왈신 등 5곳이다. 무역위는 “이들 수출자의 가격약속 제의는 이행하고 있는지 적절한 확인이 가능하다”라며 “수출가격 인상으로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수락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로부터 가격인상약속 제의를 수락받은 5개 해외 스테인리스 기업은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이들은 자발적으로 제의한 가격으로 수출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다.
무역위원회는 이번 최종결과를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기획재정부는 무역위 반덤핑조사 결과에 대해 조사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 및 고시하고 있다.
이번 반덤핑 조사 개시는 지난해 9월 25일 시작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늦어도 오는 9월 안으로 수입품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를 관보 게재하고 시행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