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당, 탄소국경세 도입 법안 발의

美 민주당, 탄소국경세 도입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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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7.27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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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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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체 수입품 중 약 12%에 해당, 연간 50억~160억 달러의 탄소세 부과 전망
철강·알루미늄업계, 이해당사국 공동외교 및 친환경 생산기술 개발 등 조속한 대응 필요

유럽위원회(EC)가 탄소국경세 부과를 본격 공언한 가운데 미국 또한 탄소국경세 도입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국내 철강업계와 알루미늄업계의 조속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전 기후위기 및 대응을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을 2050년까지 탄소제로 경제로 만들겠다고 공언하며 중도 및 진보 지지층을 결집시켰다. 2021년 3월 USTR에서 발표한 2021년 무역정책 어젠다(Trade Policy Agenda)에 따르면, 미국은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국제거래시스템 도입 및 정책 수립을 위한 노력에 대해 약속했으며, 필요 시 합리적인 탄소국경조정 정책 도입도 가능함을 언급했다.

현재까지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탄소국경세 관련 법안은 없다. 하지만 주 단위의 법안은 존재한다. 캘리포니아와 워싱턴주는 탄소배출거래제(Cap-And-Trade System)를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미국 북동부 11개 주가 참여하는 지역 온실가스이니셔티브(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도 존재한다.

탄소배출거래제는 산업(빌딩 포함) 전체에서 배출되는 탄소에 가격을 책정하는 정책으로 캘리포니아는 톤당 18달러 수준으로 운영 중이며, 지역온실가스이니셔티브는 전기 발생 시 배출되는 탄소에 가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현재 톤당 6달러를 책정했다.

미국 주별 탄소세 도입 지도. (출처=Center for Climate And Energy Solutions)
미국 주별 탄소세 도입 지도. (출처=Center for Climate And Energy Solutions)

7월 중순 EU의 탄소국경세 도입 보도 이후, 미 의회 또한 이에 상응하는 탄소국경세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 발의자는 민주당 크리스 쿤스(Chris Coons) 상원의원과 및 스콧 피터스(Scott Peters) 하원의원이다. 쿤스 의원은 과거 116대 의회에서 미국 내 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55% 수준으로 감소시키자는 법안인 ‘Climate Action Rebate Act’를 발의한 적이 있으나 정식 법안으로 통과되지는 못했다. 미국 정부는 116대 의회부터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해왔다. 여야를 막론하고 총 15개의 탄소국경세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정식 법안으로 채택된 법안은 없었다.

민주당, 철강·알루미늄 등에 탄소세 부과하는 ‘FAIR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 공개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 19일(현지시간) 민주당은 2024년 1월부터 화석연료,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 등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방침이 담긴 법안인 ‘FAIR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를 공개했다.

이 제품들은 미국 전체 수입품 중 약 12%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연간 50억~160억 달러의 탄소세가 부과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또한, 이 법안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및 국무부(DOS)가 탄소세 정책을 상대국에 적용할 수 있는 권한 확대 방침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다. 이번 탄소국경세 법안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3조5,0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민주당과 공화당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미지수이며, 백악관은 해당 법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하지만 미국 존 케리(John Kerry) 기후특사는 탄소세 도입과 관련해 미국과 유럽이 매우 긴밀하게 협의 중임을 시사했으며,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과 탄소국경세 도입에 대한 논의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국가별 이해관계 대립에 탄소국경세 도입 난항 예상, 글로벌 동향 예의주시 필요

각국의 탄소국경세 도입 논의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탄소국경세에 대한 대안으로 ‘탄소가격 하한제’(A Proposal for an International Carbon Price Floor Among Large Emitters) 도입을 주장했다. 탄소가격 하한제란 국가별 개발단계에 따라 상이한 최저 탄소 가격을 적용하는 제도로 IMF를 포함해 유수의 국제기구들이 검토하고 있는 방안이다. IMF는 해당 규제가 적용되면 탄소국경세를 둘러싼 무역분쟁이 완화될 수 있으며, 무역 조치를 검토해야 하는 국가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 소재 무역전문로펌 S 변호사는 “탄소국경세가 글로벌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정부의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에서 현재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탄소세 도입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글로벌 탄소국경세의 판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알 수 없으나, 국내 철강업계와 알루미늄업계는 이 같은 흐름을 예의주시하며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이해당사국들과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탄소국경세 부담을 축소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친환경 생산기술 개발 및 신산업 진출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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