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재해 처벌보다 예방 중심으로 보완해야

산업 재해 처벌보다 예방 중심으로 보완해야

  • 철강
  • 승인 2021.12.15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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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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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불과 1개월 여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지만 혼란은 가중되고 있다. 관련 시행령이 제정되고 고용노동부에서 그동안 지적돼 온 경영책임자 등의 의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관련 의무 사안 등에 대한 해설서를 배포했지만 이마저도 명확하지가 않다는 지적이다. 여전히 모호한 규정이 많고 광범위한 규정 등으로 인해 어디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도 답답해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발간한 해설서에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는 데 관련된 법령에 대한 의무가 이행되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관계 법령이 40여 가지로 광범위하다.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사안들을 모두 신경 쓰고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시행령을 자세히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 편성을 얼마나 해야 하고 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등 불분명한 조항에 대한 다각도의 대응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은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관리할 전담 조직을 두고, 안전보건 책임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전담 조직을 구축하고 안전과 보건 담당 인력을 확충하는데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 인력의 채용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하고 있는 등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중대재해처벌법이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해왔다.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취지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안전사고는 비용을 투입하고 매뉴얼 등을 강화한다고만 해서 실효성이 높아지지는 않는다. 현장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예방 대책을 마련하는데 더 집중해야지 사고 이후 처벌수위만을 높이는 방법으로는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실질적인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시스템을 개선하고 강화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지만 기업에만 그 책임을 묻는다고 해결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것이다. 특히 근로자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까지도 회사가 책임지도록 한 점도 그렇다.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지켰는데도 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지만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따라야 한다. 근로자들에게도 안전 법규를 준수할 의무를 부여해야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 자율 책임관리, 효과적인 인력과 예산 투입, 감독관의 전문역량 확보, 예방 중심의 정책, 민관 협력 등을 통해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적발 및 처벌 위주의 정책과 예방사업의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자율에 책임을 둔 규제방식으로의 전환과 함께 산업안전보건 행정 조직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예방 중심의 정책이 활발히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산업안전은 매우 전문적인 분야인 만큼 기업들도 더욱 투자와 역량을 집중해야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사고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데 주력해야 하고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통의 인식을 함께하고 적극 협력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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