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경영에 기업의 존폐가 달렸다

안전경영에 기업의 존폐가 달렸다

  • 비철금속
  • 승인 2022.01.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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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방정환 기자 jhbang@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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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법 적용을 받는 기업들이 대책 마련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아직 법 시행 이전이긴 하지만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건설현장 붕괴사고로 사업주인 대형 건설사의 존폐가 위협받고 있는 점은 항상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제조업 현장의 상황을 감안하면 기업이라면 누구나 고민할 수 밖에 없는 문제가 되고 있다.

더군다나 법을 100% 준수한다고 해서 중대재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고,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대상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의 책임 범위와 기준을 놓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고를 막기 위한 예방 활동, 안전시설 설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없는 상황이다.

우선 사업주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관심이 많다. 각기 다른 업계의 현장에서 일률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의 문제, 노동자의 수칙 준수 여부, 안전 수칙 적용 대상 등 각종 사안을 두고 노동부의 정확한 해석을 요구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비철금속 제조업체 한 관계자는 “법 시행을 앞두고 참고할 만한 사항이 없어 답답하다. 앞으로 관련 사례가 꾸준히 나와봐야 윤곽이 나올 것 같다”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관련법에 따른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했다는 사항을 근거로 남기는 것 외에 따로 할 수 있는 게 없다. 당연히 사고는 없어야 하지만 혹시라도 시범 케이스로 걸리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기업 관계자도 “대기업은 이를 준비할 시간과 자금이 충분하지만, 일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부담이다”면서 “만일 중대재해법으로 사업주의 처벌이 확실시 된다면 문을 닫아야 하는 곳이 수두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금으로선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확립하여 세부 매뉴얼을 만들어 철저히 준비하는 수밖에 없다.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인공지능(AI)이나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로봇 등 최신 기술 도입에도 신경써야만 한다. 돌발사고에 대비한 비상 대응 훈련 등도 필요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선행돼야 할 것은 ‘설마 무슨 일이야 있겠어’ 혹은 ‘나 하나쯤이야’와 같은 안일한 태도를 바꾸어야 한다. 안전에 대한 철저한 자세와 마음가짐이 ‘내 일터’를 지키는 첫 걸음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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