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국회 의정 대상’ 입법 활동 부문 수상

어기구 의원, ‘국회 의정 대상’ 입법 활동 부문 수상

  • 철강
  • 승인 2022.05.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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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박진철 기자 jcpark@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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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중소기업육성법 제정안 입법 성과 인정받아
어 의원,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입법 활동 펼칠 것”

국회 철강포럼 공동 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5월 25일, 제74주년 국회 개원 기념식에서 우수 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의원으로 선정되어 국회의장으로부터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은 지난해 객관적인 의정 활동 평가와 국회 차원의 권위 있는 시상제도 마련을 위해 신설되었으며, 학회·시민단체·언론계·경제계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의정 대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사진=어기구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사진=어기구 의원실)

 

특히 어기구 의원이 수상한 입법 활동 부문은 법률안의 독창성과 성안 과정의 노력을 평가하는 ‘법률안 성안 과정’, 입법 과정의 상호 협력 노력을 평가하는 ‘협력적 입법’ 등 총 4가지 항목에 대한 엄격한 평가를 통하여 총 25명의 우수 법률안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이번에 우수 법률안으로 선정된 법률안은 어기구 의원의 21대 총선 1호 공약으로,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역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중소기업 육성법)’ 제정안이다.  

제정안은 지역 중소기업 지원 정책의 틀을 재정립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체계적 성장을 도모하는 내용으로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어기구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책무인 입법 활동을 인정받아 영광스러운 한편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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