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시장도 적정價 위한 제도 보완 시급

공공조달 시장도 적정價 위한 제도 보완 시급

  • 철강
  • 승인 2022.05.30 06:05
  • 댓글 0
기자명 에스앤엠미디어 snm@snm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의 영향으로 납품단가 현실화 문제가 국내 중소기업들의 최대 현안 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조달 시장도 정당한 가격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공공기관들이 조달청 나라장터 등을 통해 제품 구입시 물품 납품 계약 가격이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관련 업체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초 조달청 나라장터에 납품하는 업체들이 급등한 원자재로 인해 계약 가격을 맞출 수 없다며 가격 조정을 요구하는 등 이슈가 된 바 있다. 당시 조달청은 나라장터 단가 조정 세부기준을 마련해 가격 조정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업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계약 단가 조정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도적으로 공공조달 제품의 경우 계약 가격의 조정이 가능한 것은 맞다. 그러나 중소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절차상의 어려움과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이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도입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도 및 납품대금 분쟁을 사전에 조정하기 위한 납품대금조정협의제도 자체도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활용하지 못해 유명무실해진 것과 마찬가지로 공공조달 부문에서도 제도 자체가 현실과 괴리감이 크다.

최근 중기중앙회가 공공조달 관련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조달 계약금액 제값받기를 위한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 80%에 달하는 기업들이 원자재 가격이 지속 상승하는 상황에서도 가격 변동 없이 제품을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해 기준 전년대비 재료비가 상승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91%에 달하고 평균상승률은 25.7%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서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및 국제유가가 더욱 상승하면서 재료비가 상승한 기업은 85.2%, 평균상승률은 18.0%로 조사됐다.

이 같은 재료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공공조달 납품가격이 상승했다는 기업은 17.8%에 그쳤다, 77.9%의 기업은 재료비가 지속 상승하는 상황에서 가격 조정없이 납품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공공조달 조차도 납품 가격 현실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제값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금액 조정 활성화, 적정한 예정가격 산정, 낙잘제도 개선, 계약 담당자의 인식 변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가계약법상 물가상승 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기돼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에서 각종 서류를 요구하며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거나 불이익 등을 우려해 조정 신청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등으로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납품 기업들은 현행 제도에서 적정 제조비용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공조달시장은 연간 184조원 규모에 달한다. 공공조달을 통해 중소기업 판로 확대 및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순기능도 있다. 공공조달은 단순하게 공공부문의 물품 구매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다. 그러나 참여 기업의 과당경쟁, 최저가 유도, 경직된 제도 운영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적정 이윤을 확보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때문에 현실적으로 활용이 어려운 가격 조정 기능 등을 보완, 개선해 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저작권자 © 철강금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