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위해 포항 철강업계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고용노동부, 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위해 포항 철강업계에 특별연장근로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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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1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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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 엄재성 기자 jseom@snm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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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현대제철 등 16개소 인가, 복구작업 시 안전 확보 적극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태풍 ‘힌남노’로 침수 피해를 입은 사업장의 피해 복구를 위해 현대제철, 포스코 등 포항지역의 16개 사업장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는 재해·재난 수습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장근로(주52시간 초과)가 가능한 제도이다.

태풍 ‘힌남노’로 포항지역의 많은 사업장이 침수 피해를 입고 생산 라인이 중단되는 상황이며, 현대제철, 포스코 등 16개소가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여 사업장 복구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붕괴·감전·질식 등 복구작업 중 안전사고 위험이 큰 점을 고려해, 감독관이 상시적으로 현장을 돌며 안전작업을 지도하고, 비상 연락체계를 운영하는 등 안전 확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권기섭 차관은 “태풍 피해를 입은 사업장의 조속한 복구 및 정상적인 가동을 위해 안전보건 감독 등을 유예하고,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특별연장근로를 신속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별연장근로는 사전에 신청을 못하더라도 사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다만 사업장 복구 과정에서 근로자들의 안전․건강을 해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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