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을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해 69개 중소기업, 소상공인 단체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의 일몰 폐지 성명을 발표하고 조속한 연장법안의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중인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부담을 일정기간 덜어주기 위해 5~29인 영세사업장의 경우 사유와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해 1주 8시간의 연장 근로를 추가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다.
대부분의 중소업체들은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에 더해 원자재 가격 강세, 유례없는 인력난 등 5중고를 겪고 있다. 급격하게 악화된 이러한 경영환경과 중소기업들의 경영난 등을 고려하면 추가연장근로제의 연장이 시급한 상황이다.
제도가 종료될 경우 인력난과 경영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행정력과 자금력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추가적인 인력 채용이나 유연근무제를 통해 근로시간을 단축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으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
이미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은 최악의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올해 말 추가연장근로제가 없어지게 되면 인력 공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일감을 소화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영업이익 감소로 연결된다. 또한 연장근로를 할 수 없게 되면 수당 감소로 인력의 이탈과 더불어 생산 감소, 거래 단절 등 경영난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이에 따라 일몰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1~2년 이상 제도를 연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제조업체 400곳을 대상으로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 추가연장근로제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 중 75.5%가 제도가 없어지면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업체의 절반 이상이 일몰을 폐지하거나 최소한 추가 연장 근로제를 1~2년은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까지도 상당 수의 중소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로제에 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등 유연근무제를 확대 개편했지만 소규모의 기업이 활용하기도 쉽지 않다.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일률적으로 강행된 주 52시간제가 중소기업들의 경영난과 인력난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인력난은 영세사업장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확대 시행 이후 대다수의 기업들은 인력난 등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됐다. 근로자들도 임금감소 등으로 오히려 더 삶의 질이 나빠지는 등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많다. 때문에 주 52시간 근무제의 개편을 통해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중소기업들의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고물가, 고금리 등 급격한 환경변화로 앞으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제도에 대한 조속한 개선을 통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특히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연장과 더불어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한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